개인 셀러에서 사업자 셀러 전환

개인 셀러회원에서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안내 올바른 판매 세상 만들기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안내]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시고,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모든 매출금액이(11번가 포함) 1과세기간 동안 1,2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판매자님,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기준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사업자 셀러로 전환하여 판매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사업자 셀러회원 전환 신청 방법]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아래 전환 신청 경로 중 택일하여 전환 신청을 하신 후 구비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검토 후 승인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전환되며, 승인까지 2영업일~5영업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환 신청 단계] 1. 사업자셀러 전환신청 버튼 클릭! 2. 서류 제출 3. 서류 심사 및 승인 4. 전환 완료 [사업자셀러 전환 신청 경로] 1. 11번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하단 - 사업자셀러 전환 신청 버튼 2. 셀러오피스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메뉴 - 사업자 셀러(판매자) 전환신청 버튼 [구비 서류 및 제출처]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서류 제출처(구비서류 업로드)] ? E-mail : sellerhelp@11st.co.kr ? 문의 : 02-2095-0689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업자 전환 후 승인기간까지 판매는 못하는 건가요? A1. 전환 신청 후에도 판매활동은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전환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나요? A2. 사업자 셀러로 전환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판매회원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11번가의 정책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Q3. 현재 우주패스 회원인 경우에는, 사업자셀러 전환 신청이 불가한가요? A3. 개인 셀러회원이면서 우주패스 회원인 경우, 사업자 셀러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선 우주패스를 해지한 후, 사업자 셀러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우주패스 문의 : 159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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