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물론, 사업성이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대상 전년도 거래회수가 50회 이상이면서 거래규모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1. 07. 29 개정안 시행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오픈마켓 판매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후 2~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서류 작성 후 수령 가능 합니다. (총 3일 소요) - 필수서류 : 신분증, 통신판매신고 신청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미제출 가능)
11번가 사업자셀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번가 판매자 고객센터에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와 정보변경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주세요.
정보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sellerhelp@11st.co.kr 이메일 보내기 Fax : 02-849-4967 관련문의 : 02-2095-0689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 및 변경 부탁드립니다.
11번가에 입력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통신판매업자신고증 사본 1부와 정보변경신청서 작성 후, 11번가 판매자 고객센터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세요.
정보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sellerhelp@11st.co.kr 이메일 보내기 Fax : 02-849-4967 관련문의 : 02-2095-0689 나의 통신판매신고 정보 확인하기나의 판매현황은? 전년도 거래회수가 50회 이상 & 거래규모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이다.
추후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고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신가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세요.11번가에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입력되어 있으신가요?
11번가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세요.11번가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신고 번호가 정확한가요?
11번가에 정보변경을 신청하세요.GOOD!